청주 20대 여성 살해 용의자 범행 인정
경찰, 강원도 속초 펜션서 긴급 체포
국과수 "머리 손상에 의한 사망"

[충청일보 박건기자] 충북 청주 하천 뚝방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 용의자는 자신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22·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B씨(32·무직)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10분쯤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의 한 펜션에 은신해 있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8일 밤 A씨(22)를 만나 여자친구에게 자신을 험담한 것을 놓고 다퉜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언쟁을 벌이다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씨가 머리 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1차 소견을 발표했다.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숨지자 휴대전화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을 챙겨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통화한 뒤 만난 정황을 확인하고, 현장 인근에 있는 CC(폐쇄회로)TV에 담겨있는 차량의 정보를 확보해 동선을 추적해 붙잡았다. 

범행으로 추정되는 둔기도 현장에서 수거했다. 

A씨의 휴대전화 등 현장에서 사러졌던 물품 대부분이 B씨의 차량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조사 중"이라며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40분쯤 옷이 벗겨져 숨져있는 상태로 길을 가던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머리 등에 폭행의 흔적과 주위에 혈흔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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