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4년간 14건… 대부분 벌금형 이하 처분
3인 구급대 비율 7%… "가해자 엄중 처벌해야"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매맞는 충북 소방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7월)까지 4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건에 불과했던 폭행사건이 2015년 6건, 2016년 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올해 2건으로 줄었다. 

소방관을 때린 가해자 대부분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받은 건수는 5건(35.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벌금 5건, 기소유예 1건, 재판·수사 중 2건, 기타(불기소, 무혐의) 1건 등이었다. 

이처럼 매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3인 구급대 운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원 1명이 구급차 운전원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구급대원이 2명은 돼야 폭행 발생 개연성을 억제할 수 있다.

자칫 구급차 안에서 난동이 발생하더라도 진압이 가능하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소방공무원이 구급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운전원을 포함한 3인이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의 3인 구급대 비율은 고작 7%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 46.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은 구급차 3인 탑승률 100%를 달성했다. 

박 의원은 "심정지·중증외상 등 위급한 환자를 골든타임 내 응급처지 및 이송해야 하는 구급대원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지속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3인 구급대를 확대하고 폭행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소방관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란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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