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기자]충남 계룡시는 능동적이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일부터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체납실태 조사반은 지방세 30만원 미만 체납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체납사유를 조사하고 각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분할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징수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조사결과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세금 자진 납부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생활 편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재기의 발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잦은 거주지 이동,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한 체납자에게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안내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으로 지방세 소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 체납 안내를 통해 성실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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