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충청일보 박지영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길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길은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길은 지난 6월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km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길은 오전 5시께 남산 3호터널 근처 갓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한편 길의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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