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사건 법리 검토 등 장기화
직무유기·모욕 혐의 적용 가능성 '고민'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물난리 속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었던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솜방망이 징계'로 또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형사처벌까지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5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김학철·박봉순·박한범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토 중이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는 지난달 서울 구로경찰서에 3명의 충북도의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충북지역 곳곳이 큰 수해를 입은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언론사와 전화인터뷰에서 이른바 '레밍'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철 의원은 모욕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초 조사와 법리검토를 벌여 왔다.

경찰의 고발 내용 검토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발인이 주장하는 혐의를 도의원들에게 적용 가능한지를 놓고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유기의 경우 도의원들의 직무에 '수해 복구'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공식적으로는 '공무 국외연수'인 해외연수를 직무유기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도의원들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등 수해 피해 극복을 위한 활동을 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김 의원이 받고 있는 '모욕' 혐의도 특정인·집단을 지칭한 발언인지 여부와 공개적으로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 역시 경찰에서는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검토 결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고발사건을 '각하' 처분하거나 피고발인 조사 없이 내사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아직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인 상황으로 향후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지난 4일 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박봉순·박한범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사과'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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