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김학철 '출석정지 30일' 의결
의원직 유지… 처벌 수위 제식구 감싸기식
박봉순·박한범 '공개사과'… 후폭풍 예고

▲ 358회 충북도의회 2차 본회의가 열린 4일 본회의장 앞에서 김학철 충북도의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위).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이날 물난리 속 해외연수를 떠난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권보람기자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국민 레밍' 발언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며 사퇴 압력을 받았던 충북도의회 김학철 도의원에 대해 충북도의회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리면서 솜방방이 처벌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4일 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김학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위에서는 김학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박봉순·박한범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사과'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

도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출석정지 30일, 경고, 공개사과 순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민주당은 전날 성명을 통해 김학철 의원에 대해 제명, 박봉순·박한범 의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의회에 요구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학철 의원에 대해 제명,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30일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벌 수위가 모두 내려갔다.

윤리특위는 해당 의원인 박봉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6명 중 4명이 한국당 의원이며, 민주당 의원은 2명이다.

윤리특위 결정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 요구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은 찬성 11, 반대 16으로 부결됐다.

반면 이어 표결이 이뤄진 윤리특위의 징계 원안은 찬성 17, 반대 9로 가결됐다.

본회의에는 한국당 17명, 민주당 9명, 국민의 당 1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 1명은 수정 요구안 부결에 반발하며 윤리특위 징계안 표결에 참여치 않았다.

이날 충북도의회에는 김학철 의원 지역구민 20여 명이 몰려와 김 의원 제명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김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대치하기도 했다.

충북도의회가 해외 연수로 물의를 빚은 의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내리면서 시민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난하는 등 이번 의회 결정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도의원 4명은 지난 7월 지역 수해 발생을 외면하고 유럽연수에 나섰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도 귀국했다. 

한국당은 이들 3명을 모두 제명했으며, 도의회는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의원 4명 중 민주당 최병윤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해 지난달 29일 도의회 1차 본회의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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