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충청일보 조신희] 인천 초등생 살인범과 그의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8세 초등 여학생을 살인한 김모(17)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공범인 박모(18)양에게는 무기징역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측은 김모양에 대해 “박양과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고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라고 밝혔으며, 박양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동성 연인인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실행은 김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게 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라고 덧붙였다.

대중들은 “cion**** 볼때마다 소름끼친다” “xk****** 범죄가 지는날 평생 기대하기 힘든거?” “br87**** 악마를보았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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