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충북도가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정기 및 불시 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살충제가 검출된 음성 농장의 농장주를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정기 검사는 물론 불시 수거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또 살충제 사용 재발을 막기 위해 산란계 농장주는 물론 동물병원과 동물약품판매업소 관계자들에 대한 약품사용 안전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연계해 농장 출입차량을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살충제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된 음성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친환경 인증 취소와 농장주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어긴 혐의를 적용, 농장주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출고 보류된 이 농장 계란 52만개에 대해 전날부터 폐기 처분에 들어갔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10 청운'이라고 표기돼 청주와 증평, 부천, 시흥, 인천 지역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 수를 줄이고, 닭 체내 살충제 성분을 신속히 배출하기 위한 '닭 다이어트'로 불리는 '환우'(換羽) 조처도 이뤄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검출이 되지 않도록 평시 검사 체제로 돌입할 계획"이라며 "음성 살충제 농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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