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폐기 처분
충북은 모두 음성

▲ 김창섭 충북도 축산과장이 21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살충제 계란 검사항목에서 누락된 8개 성분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보람기자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8종 추가 검사에서 충남 2곳 농장이 검출됐다.

충북은 다행히 추가로 발견된 농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64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살충제 8종을 추가 검사를 한 결과 아산과 청양 농장에서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

아산 농장에서는 플루페녹수론이 0.0082mg/㎏ 검출됐으며, 청양 농장에서도 플루페녹수론 0.0078mg/㎏이 나왔다. 응애류 구제용인 플루페녹수론은 기준치 이하 잔류도 허용되지 않는 살충제다. 

충남지역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2곳이 추가되면서 모두 10곳으로 늘었다. 

충남도는 아산과 청양 농가에서 보관하던 달걀을 모두 폐기 처분키로 했으며,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충북도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도내 29개 일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총 27종의 살충제 성분 중 전수조사에서 빠진 8종의 성분을 추가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15∼18일 전수조사가 이뤄진 산란계 농장은 총 78곳으로 이 중 표본 시약이 없는 8종 살충제 성분을 검사하지 못해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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