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문]
충북 도내 78개소 대상
오늘 오전 결과 나올 듯
부적합 전량 폐기 조치

▲ 국산 계란에서 살충제인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며 파장이 계속되는 있는 가운데 16일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도내 산란계 농장에서 수거된 계란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동빈기자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는 16일 유럽과 국내에서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이 유통돼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도내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이, 광주시 농장에서는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이어 16일에는 강원 철원군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이, 경기 광주시 농장에서 비펜트린이 검출돼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지난 15일 0시부터 도내 78개 산란계 농장에 대해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란출고를 보류시켰다. 도내 산란계 농가는 78곳이며, 400만마리가 하루 390만 개을 알을 생산하고 있다.

충북도는 15일에서 16일 오전까지 전 행정력을 가동해 도내 산란계농장 78개소 농장당 계란 20개 시료를 채취했으며 검사결과는 17일 오전 중 나올 예정이다.

충북도가 29개 농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49개 농가를 검사한다.

충북도는 검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농장은 검사증명서 발급 후 계란 반출을 허용해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부적합한 농장은 농장내 남은 계란과 유통중인 계란을 추적·회수해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며,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하는 등 6개월간 '잔류물질위반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충북도 김창섭 축산과장은 "지난 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때와 같은 소비자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살충제 피프로닐(fipronil)은 개, 고양이의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없앨 목적으로 사용되는 맹독성 물질로 닭에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인체에도 다량 섭취시 간, 갑상선, 신장 손상 등을 입을 수 있다.

비펜트린은 닭 진드기 퇴치용 물질로 가축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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