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절차적 안내일 뿐"
기각 가능성 내비쳐

[충청일보 이정규기자]해외연수 물의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박한범(옥천1)·박봉순 (청주8)·김학철 의원(충주1)이 지난 1일과 2일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당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일 세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또 재심이 열리더라도 현재 수해복구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중앙당 일정을 고려해 볼 때 곧바로 열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난 21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명 처리된 김학철·박봉순·박한범 의원은 본인들이 소명 절차를 밟지 않은데 대해 불만이 있어보이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 소명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는 또 "윤리위원회가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카드를 꺼낸 이유를 본인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이라며 "재심 신청은 절차적 안내이지,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기각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당 당헌·당규 윤리위 규정에는 징계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7월 24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2일까지가 마감시한이다.

재심이 신청되면 중앙당은 30일 이내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에 대해 재심사를 한다.

한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4명의 의원은 지난 16일 충북지역에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져 피해를 입은 상황에 18일 유럽 연수에 나섰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조기 귀국했다.

박봉순(청주8)·최병윤 의원(민주·음성1)은 출국 이틀만인 20일 귀국했으며, 김학철(충주1)·박한범 원(옥천1)은 22일 귀국해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도민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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