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정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7일 선포했다.
하지만 국지성 호우로 읍·면·동 단위의 피해가 집중된 보은군 산외·내북면과 증평군의 증평읍과 도안면, 진천군의 진천읍과 백곡·문백면은 끝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는 심하지만 기준 피해액 60억~75억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증평군처럼 면적이 좁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피해액 기준인 75억원을 초과하려면 거의 전 지역이 초토화 돼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피해산정 시 농작물 피해는 제외돼 농업지역인 충북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위주의 피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재난지역 피해액 산정에서 농작물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4년 전인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있었지만 반영이 안됐다"며 "농촌지역만 불리한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 관련, 시·군별 책정기준도 불합리하다.
인구가 84만명이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피해액이 90억원이 넘어야 하는 반면 인구가 3만7000명인 증평군은 피해액이 무려 75억원이 돼야 한다.
인구를 청주시 기준으로 할 경우 증평군은 피해액이 4억원이면 되는데 말이다.
인구가 3만4000명인 보은군 역시 청주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3억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실제 피해액 기준은 무려 60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근 보은·증평·진천 등에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손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제도의 불합리성이 확인된 만큼 서둘러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은 이날 "관련 시행령에는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돼지 않으면서 개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청주 흥덕구의 지웰 홈스 아파트의 피해를 지원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단독주택 피해 지원 역시 전파됐을 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침수 시는 100만원 밖에 못 받는 것을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사유시설물에 대한 국가부담 기준의 범위를 놓고 정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전향적인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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