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송근섭 기자]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의 3차 공판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는 괴산지역 A단체 사무국장 B씨와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C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괴산군민회관 앞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 이 단체 여성국장씨에게 "커피를 사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현장에서 찬조금을 수금하고, 이후 본인이 정리한 내역을 근거로 단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인물이다.

결산보고서 상에는 다른 찬조금과 달리 '20만원'을 누가 지원한 것인지 기록이 되어있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했다.

B씨는 "여성국장이 나 군수에게 빌렸다가 갚은 돈이라고 들었는데, 본인 이름을 넣지 말자고 해서 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군수 변호인은 C씨를 상대로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A단체 회장이 모 정당 후보의 사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사실과 다른 정치인의 기부행위 의혹을 선관위가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또 A단체가 견학을 갔던 장소가 당시 보궐선거 후보 D씨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선거운동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일단 제보 받은 내용을 먼저 조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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