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청주 흥덕구 가경서현지구가 구역지정 고시 이후 10개월 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청주시는 25일 사업시행자인 가경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실시계획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구역 개발 면적은 당초 7만2324㎡보다 776㎡ 증가한 7만3100㎡로 변경됐다.

가경지역주택조합은 오는 2019년까지 96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및 준주거 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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