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 등 행정제재 감면 기대감
충북 대상자 1만명 ↑… 절반 이상 '음주운전'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하면서 벌써부터 첫 특별사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 때 생계형 운전자 등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감면해줬던 전례가 있어 면허가 취소·정지된 운전자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법무부 자료 등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정권 출범 초기에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이나 시기 등은 정권마다 차이를 보였지만 직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사면에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들을 대거 포함하며 국민 화합과 민생안정을 도모했다.
 
이전 정권의 '측근 봐주기'식 특별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년차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288만7601명을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불우 수형자 150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과 운전면허 제재 대상 국민 282만8917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를 실시했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전례를 이어갈 경우 충북에서도 1만명이 넘는 면허 취소·정지 운전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에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9061명이다.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5722명, 교통사고 야기 225명, 적성검사 미필·불합격 2533명, 정지기간 중 운전 197명, 벌점 초과 187명, 기타 196명이다.
 
같은 기간 면허정지 처분은 7923명으로 음주운전이 3823명을 차지했다. 범칙금 미납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도 3282명에 달한다.
 
이 같은 제재 대상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박근혜 정부는 첫 사면 때 음주운전 사범을 전원 제외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2회 이상·무면허·인피사고 야기 등 음주운전 사범은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음주사범 중에서는 운전·배달업 등 생계형 운전자도 적지 않아 새 정부가 '민생 안정'과 '사회질서 확립' 중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지 주목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면서 특별사면 때 음주운전자는 대부분 제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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