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서원대 등 포함
충북 4·대전 3·충남 3곳

[충청일보 오태경기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최근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등 사업장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에서 충북대 등 10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1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이번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총괄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위탁 수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148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938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210개소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56개소였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4개소, 대전·충남 각 3개소 등 총 10개소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없었다.
 
충북지역 대학교에서는 충북대와 서원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충북대는 상시근로자수 944명, 상시여성근로자수 440명, 보육대상영유아수 37명이며 서원대는 상시근로자수 543명, 상시여성근로자수 204명, 보육대상영유아수 26명으로 설치의무 대상이지만 이행하지 않았으며 두 곳 모두 미이행 소명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충북지역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기업은 녹십자 오창공장과 한화큐셀코리아㈜ 음성사업장이다.
 
한화큐셀코리아㈜ 음성사업장은 미이행 사유로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등을 밝혔으며 녹십자 오창공장은 미이행 소명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대전지역에서는 학교법인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기업)과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대학병원), ㈜케이비손보CNS 대전사업장이 명단에 올랐다.
 
학교법인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설치비용 부담, 운영비용 부담을, ㈜케이비손보CNS 대전사업장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을 각각 미이행 사유로 꼽았다.
 
충남지역에서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엠이엠씨코리아㈜, 하나마이크론㈜이 미이행 사업장에 포함됐다. 이들 역시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운영비용 부담,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등을 미이행 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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