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저출산·고령화 개선 위해 집행됐는지 평가 위한 결산서 작성 의무화

[서울=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29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직까지 저출산·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산·정책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기 위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그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두 법은 함께 의결돼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이번에 동시에 발의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