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 피의자 신분
적극적 방어권 행사 예상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는 첫 번째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지난 27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날 검찰 측에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검찰 서류만으로 심리하게 돼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검찰이 내놓은 구속사유에 대해 소명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가 담당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청와대 경호실 등과 출석절차와 예우 등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삼성동 자택을 떠나 변호인들과 함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장소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에선 먼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검찰 의견 진술 후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측이 반박 의견을 내놓는다.

양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강부영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의 소환조사 때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썼지만, 법정에서는 '피의자'로 호칭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하는 만큼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후 법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등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갈 때는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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