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규철기자] ○…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민대표회의과 부녀회가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며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이들은 관리소장 내정자 등에 불만을 갖고 입사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으나 대부분 법적 문제는 없어 김빠진 맥주로 전락.
 
특히 공동주택관리규정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청주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맞지 않는다는 결론.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공동주택 관리규정 개정은 국토부에, 관리소장 등의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고개를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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