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원장 출신으로 소외계층 보듬은 법관 '공통점'
이념적 성향 다르지만 전원 일치 결정에 동일 판단 내려
김이수 "대통령,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 보충 의견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청주지법원장을 지낸 김이수·서기석 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야당 몫으로 선출된 김이수 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46대 청주지법원장을 역임했다.

김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충 의견을 냈다.

다만 박 대통령이 파면 사유로 볼 만큼의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일부 당원의 활동을 정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었다.

김 재판관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 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바 있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하면 헌재는 김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2013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추천했던 서기석 재판관(64·11기)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50대 청주지법원장을 지냈다.

서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성매매 특별법 사건 당시에 합헌 의견을 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위헌 결정된 야간시위금지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전부 위헌 의견을 내 기본권 보호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동안 헌재 재판관으로서 내린 다수의 결정을 고려하면 서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에 가깝지만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리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소신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재판관은 청주지법원장 시절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소외계층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청주지법을 떠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지만 '도시락 배달 법원장'으로 기억될 정도다.

김 재판관은 충북도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마라톤 마니아답게 법원 정원에서 열린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마라톤 용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서 재판관은 도시락 배달 중 다리를 다쳐 거동을 못하는 80대 할머니에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치료비에 보태라"며 지갑을 열어 10만원을 꺼내 전달해 감동을 주기도 했다.

서 재판관은 청주지법 법관들에게 자신에게 배당된 재판이 아닌 다른 판사의 재판을 집단으로 참관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계획을 보고받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라는 칭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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