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같은 보훈수당 인상안
옥천군 이어 같은 날 제출
A 의원 "추진 사실 몰랐다"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충북 옥천군의회 A 의원이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을 가로채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군과 A 의원은 지난 9일 명칭과 내용이 똑같은 '쌍둥이 조례안'을 기획감사실에 접수시켰다.

이날 군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심사를 의뢰했고, 뒤이어 A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 집행부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1인 당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으로 월 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0월 옥천군보훈회관을 방문,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추진했다.

이어 올해 1월 보훈수당 관련 조례개정안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A 의원과 집행부 간 보훈수당 인상안에 대해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1월 열린 24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침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 질문에 집행부는 내년 하반기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A의원이 조례안을 뒤늦게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한 주민은 A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다른 조례 수당 인상과 신설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조례안 발의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주민 이 모씨(63·옥천읍 금구리)는 "옥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을 의원의 업적으로 가로채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표심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포플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집행부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했다"며 "수차례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을 건의했으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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