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충청일보 박지영기자] 병역기피논란으로 국내 입금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이 입국 허락을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유승준 법률대리인 측은 판결문 검토와 유 씨와의 상의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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