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워' 1㎡당 1040만원
단양 8.95%… 가장 많이 ↑

[충청일보 이정규기자]충북도내 표준지 중 가장 비싼 청주 성안길의 청주타워가 부동의 최고가를 유지했다.

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관광과 귀농 수요가 많아 인기를 끌고 있는 단양군으로 조사됐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표준지 중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으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175-5, 청주타워로 나타났다.

이 곳 공시지가는 1㎡당 1040만 원, 3.3㎡(옛 1평)당 3438만 원으로 평가됐다.

개별지 가격은 해마다 청주타워와 그 맞은편 건물지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

표준지 중 충북에서 가장 싼 토지는 영동군 용화면 안정리 산4번지 임야로, 1㎡당 240원, 3.3㎡로 계산했을 경우 약 790원이 조금 넘는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47% 상승했다.

시·군·구별 변동률을 보면 단양군이 8.95%로 가장 많이 올랐다.

단양은 남한강·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귀농·귀촌 목적의 전원주택지 수요 증가, 청정계곡 주변의 토지개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교통여건 개선으로 그동안 저평가된 실거래가 상승분 반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진천군이 6.50%, 괴산군 6.18%, 영동군 5.36%, 보은군 4.91%, 청주 흥덕구 4.86%, 음성군 4.73%, 옥천군 4.72%, 청주 상당구 4.68%, 제천시 4.48%, 청주 서원구 4.13%, 충주시 3.85%, 청주 청원구 2.87%, 증평군 1.67% 순으로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 민원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건은 재조사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4일 재조정된 내용이 공시된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한편 충북의 올해 표준지는 2만6178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2%)로 23일자로 가격이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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