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신규 설립때 제대로 확인 안하고 인가
LH "주거목적 이외 사용 불가" 재계약 거부
내달 1일부터 운영 중단… 학부모 등 피해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의 LH 임대아파트에서 운영 중이던 가정어린이집 8곳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이곳에 다니던 어린이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7년과 2010년 서원구 성화동과 청원구 내수읍의 LH 임대아파트에서 각각 신규 설치인가를 받고 운영해온 가정어린이집 8곳에 대해 지난해 10월5일 재계약 거부를 통지했다.
 
LH는 통지 내용에 공공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주택을 사용한 임차인에 대해 올해 3월1일 이후 재계약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시설장들은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으며 이곳을 이용하던 어린이들은 인근의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가정어린이집이 이전을 하게 된 것은 지난 2007년과 2010년 당시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군이 신규설립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임대아파트는 주거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임대아파트 계약조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정어린이집 설립자도 임대아파트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꿈에만 부풀어 최근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LH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대부분이 근로자 등 서민들이거나 신혼부부 등이어서 대부분 자녀들을 맡겨야 하는 실정 임에도 이들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놓지 않고 임대아파트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어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한편 이들 8개 어린이집 중 1곳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했고 다른 2곳은 옮길 예정이며 나머지 5곳은 자진 폐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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