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성명서 내고 철회 촉구
23일 군청앞서 범군민 대책위 출범
서명운동·집회 등 단계별 투쟁 계획

▲ 진천군의회 안재덕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21일 진천군청에서 진천군내 미군 산악훈련장 설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보람기자

[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속보=국방부가 충북 진천지역에 '미군 독도법훈련장(이하 미군산악훈련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3·16일자 13면>
 
진천군의회 안재덕 의장 등 군의원 7명 전원은 21일 오전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진천군내 미군 산악훈련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원들은 이날 "미군 훈련장 설치를 위해 국방부와 농어촌공사가 예정지 토지 보상 위·수탁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는데도 진천군과는 사전협의도 없었다"며 "진천군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훈련장 설치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훈련장 예정지는 진천군 내 대표 청정지역으로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지켜온 곳이고, 인근에는 보탑사 등 문화재와 백곡호가 인접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라며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곳에 미군 훈련장을 조성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미 2015년 미군 훈련장 설치계획을 세우고도 진천군이나 주민을 상대로 한 차례의 설명회도 없었다"며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라는 핑계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공유를 거부,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다음 달 2일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뒤 국회와 국방부, 농어촌공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반대하는 지역 사회단체들도 23일 군청 앞에서 '미군 훈련장 저지 범 군민 대책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대책위는 출범식과 함께 군민 2만명 서명운동, 예정지 매입을 대행할 농어촌공사 항의 방문, 천막 농성, 대규모 군민 집회, 국방부 앞 상경시위 등 단계별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방부는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대 임야 130만㎡에 주한 미군 독도법 훈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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