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사회 여러분야 사람들의 말을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톡(Talk)톡뉴스’가 화제의 이슈와 발언을 톡! 짚어드립니다.

 

 

‘靑 압수수색 요청 각하’
-서울행정법원

특검 측이 그동안 사활을 걸었던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특검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기 때문인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특검이 청와대 측 비서실장·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특검 측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이 사안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국가기관인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낼 당사자로서 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본 셈인데요.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각하나 기각 나오면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는데요. 그러나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압수수색 길이 막히면서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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