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학원 이사회, 대승적 차원 결단
법원에 비대위 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
"3년째 재정지원제한… 학교발전 매진"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청주대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키로 했다.

2년 여간 지속되던 학내분규는 사실상 지난해말부터 수습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각종 고소·고발로 구성원간 갈등과 반복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청석학원 이사회가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키로 하고 비대위 구성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완전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물꼬를 트게 됐다.

19일 청석학원에 따르면 비대위 구성원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손해배상 소송 등 4건의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이런 조처에 따라 학교 구성원 2명에 대한 월급압류 조치도 해제했다. 청석학원은 또 이날 고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해 기소된 범비대위 구성원들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고발인인 청석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김 전 명예총장의 미망인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상 청주대 전 교수회장 등 범비대위 소속 학교 구성원 7명은 2015년 1월 6일 오후 5시쯤 크레인을 동원, 교내에 설치된 김 전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100만∼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청석학원 측은 제출한 탄원서가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8월 청주대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자 이 대학 총학생회, 총동문회, 교수회, 노조로 구성된 범비대위는 총장 부속실 등 본관 내 일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학교 정상화 요구 농성을 벌였고, 이후 학내분규가 2년 여간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청석학원 측과 범비대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고소·고발과 소송 제기가 잇따랐다.

청석학원 이사회는 "청주대가 극심한 혼란기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3년째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거나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구성원은 학교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주대학교가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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