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확장에 무허가 음식물 판매까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 철저 단속할 것"

[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산막이옛길 입구 주차장 주변에 조성한 일부 건축물(음식점)과 떡메치기 체험장 등이 수년전부터 불법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 골머리를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상가 입구 등을 불법으로 개조, 확장해 사용하는 등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다.

관계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들 음식점 업주들은 인·허가 자체를 무시하고 옥외 광고물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 더욱 논란이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 음식점은 주변에 텐트까지 불법으로 설치하고 배짱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산막이옛길 등산로 주변에서 운영하는 떡메치기 체험장도 신고나, 허가도 없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체험장은 관광객에게 체험비용 명분으로 3000원을 받고 떡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위생 상태도 불결하다는 지적이다.

또 자체적으로 제조한 식혜도 1000원씩 판매하고 있지만 제조 허가 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여기에 관광객이 이용하는 일부 건축물까지 불법으로 신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객 A씨는 "검증되지 않은 체험장에서 떡과 식혜를 사먹고 만약 문제라도 생긴다면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자체가 당국의 지도·점검이 매우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계획을 세워 철저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체험장은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도록 지시 했지만 현재까지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허가 없이 음식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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