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 첫 명절 풍경
저가상품 위주 진열대 배치
곶감·버섯 등 종류도 다양
포인트로 할인가 맞추기도

▲ 10일 충북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8만3000원짜리 명절 선물세트가 포인트 할인으로 4만9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앞두고 충북 유통업계에도 5만원 이하 실속 선물세트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추석 때 손에 꼽을 정도의 '4만9900원 짜리' 선물세트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10일 취재진이 찾은 충북 청주의 한 대형마트 매장은 유통업계의 '명절 대목'을 실감할 만큼 곳곳에 행사 진열대가 마련돼 있었다.

주요 품목별로 나눠져 있는 진열대에서 4만5000원~4만9000원대 선물세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고가의 상품 중 5만원 이하 1~2개가 포함된 것에 그쳤다면, 올해는 2배 이상 늘어났다.

기존 4만5000원 이상~5만원 이하 상품이 미용세트·가공식품과 일부 과일에 집중됐다면 올해는 곶감, 버섯, 견과, 한과 등 종류도 다양해졌다.

포인트 회원·카드할인 등으로 30~40% 가격을 낮춰 '4만9000원대' 구매가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품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바꾼 유통업계의 마케팅 풍경이다. 법에서 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은 5만원 이상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면서 '실속형 선물세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장 직원은 "지난해에는 6만원 이상에 판매하던 상품도 올해는 포장비용 등을 절감해 5만원 이하로 맞춰 나온 것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13일부터 본 판매에 들어가는 농협 충북유통의 명절 선물세트도 337개 상품 중 5만원 미만이 220개에 달한다. 약 65.3%를 '실속형 상품'으로 준비한 것으로, 지난해(56.6%)보다 8.7% 늘어난 수치다.

농협 충북유통 관계자는 "축산물은 5만원대 가격에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해 관련 상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전날부터 매장에서 설 명절세트 판매에 들어간 현대백화점 충청점 역시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이 지난해 추석 때보다 약 10% 가량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은 올 설을 앞두고 '돼지불백 세트(돼지 불고기 1.8㎏)'를 선보이기도 했다.

돼지불백 세트는 지난 8일까지 진행된 예약할인 기간 5만원에 판매됐지만, 현재는 6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이 돼지 불고기를 명절 선물세트로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사전예약이나 배송주문 건에서도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찾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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