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따라
기관별 참석 인원대로 결제

▲ 충북 법조 신년 하례회가 4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신숭현·김병철·권태호 변호사, 이광형 충북지방변호사회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 송인택 청주지검장, 이승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장, 김준회 차기 충북변호사회장, 김영길 변호사(왼쪽부터) 등 법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 법조 신년 하례회가 4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신귀섭 청주지법원장, 송인택 청주지검장, 이광형 충북지방변호사회장, 이승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장, 김종칠 대전고검 청주지부장, 김준회 차기 충북변호사회장 등 법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떡국으로 오찬을 하며 새해 덕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송 지검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불통의 원인이었던 시대적 상황이었다고 언급하며 "존경받는 검찰상을 만들겠다. 검찰에서 먼저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식사비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각 기관별로 계산했다. 청주지법에서는 하례회에 참석한 판사 30여 명의 식대를 별도로 결제했다. 청주지검 역시 검사 20여명의 음식값을 따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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