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리산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이 허가구역외에서 임산물을 채취한 등산객을 현장에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내 백두대간 출입통제 및 임산물 채취행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자 위반자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출입통제지역 출입 및 임산물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속리산국립공원 화북지구 밤티재 일원은 백두대간 출입통제 구간 중 일부로 멸위기종인 삵 등이 서식하고 있어 그 생태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곳이다.

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이 단속에 나선 결과 출입금지 위반행위자 22명이 적발됐다.

적발유형별로 보면  자연공원법 제23조 임산물 채취 조항과 제28조 1항 출입금지구역 출입에 근거해 적발된 22명중 15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으며,임산물 채취가 비교적 소량인 7명에 대해서도 각각 지도장을 발부했다.

지도장은 전국 국립공원에서 검색이 가능해 또다시 법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주재우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집중단속 및 기획단속 등을 통해 백두대간 출입통제지역 출입 및 임산물채취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인계도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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