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복잡하고 시간 많이 걸려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논의 공론화를 선언했으나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시간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역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개헌 관련 각종 위원회 등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기구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단,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이 이뤄진다고 해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군사독재 시절 개헌이 임기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헌법 제128~130조에 규정된 헌법 개정 절차를 보면 개헌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된다.

발의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데 이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개헌안이 확정된다.

개헌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유권자(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개헌안을 마련, 대통령이 제안하게 될텐데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도 별도의 개헌안을 낼 수 있어 대통령 안과 국회의 안이 충돌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개헌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들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 개헌안 내용과 일정을 좌지우지할 공산이 크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박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여러 형태의 권력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4년 중임제로 할 경우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위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기를 절반 정도 줄여야 하는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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