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심한 일교차를 동반하는 계절의 변화는 졸음을 동반하고 쉽게 피로하게 만드는 등 신체생리현상을 변하게 한다. 특히 졸음은 참기 힘든 현상이다. 졸음운전 중의 사고는 음주운전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졸음운전은 수면상태와 같은 무의식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고속주행에서는 다중충돌의 대형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졸음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졸음쉼터 설치이전의 고속도로는 30km이상마다 설치된 휴게소와 위험천만한 갓길주차가 유일한 쉼터였다. 휴게소가 멀리 있다 보니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의 졸음쉼터는 2016년 8월말 기준 206개이다. 이중 민자고속도로도 7개 노선에 16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졸음쉼터 설치 전 2010년과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졸음운전사고건수는 30%가 감소하였고, 그로 인한 사망자는 55% 감소하였다. 졸음운전사고 예방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졸음쉼터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졸음쉼터를 개선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좋은 역할을 하는 졸음쉼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졸음쉼터는 휴게소와 휴게소 사이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게소는 너무 멀어 운전자가 잠을 참지 못할 때 쉬어 가는 곳이다. 그러나 고속도로본선에서 졸음쉼터로 진입하는 도로의 길이가 너무 짧게 되어 있다. 일부운전자는 길이 막히면 졸음쉼터를 이용하여 추월차로로 활용하여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졸음쉼터는 쉬어가는 곳이다. 고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감속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졸음쉼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충돌의 우려가 있다. 또한 심한 곡선 및 경사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졸음쉼터는 폐쇄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안전하고 적정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졸음쉼터를 만들 때에는 휴게소간의 거리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나들목 등의 거리도 고려하여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졸음쉼터의 주차장은 충분한 감속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졸음쉼터 내에 일렬로 우측으로 만들어 설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진입하는 차량으로부터 충돌의 우려를 없애야한다. 졸음쉼터로 졸음 운전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졸음쉼터를 알리는 표시판 등 안내시설도 조명등을 활용하여 눈에 잘 띄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휴게소처럼 쾌적한 화장실과 편의점 같은 편의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명을 확보하고, CCTV설치, 필요에 따라서는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반드시 구비하여야 할 것 중 하나는 구급장비이다. 졸업쉼터는 사고도 예방하고 쉬어가는 곳답게 만들기 위하여 해당기관은 적극적으로 관심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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