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십수년 경작 단속 안해

 

[당진=충청일보 최근석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불법 시설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가운데 충남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인근 담수호에서 십수년째 불법으로 운영한 양어장을 눈감아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담수호에 불법으로 수만㎡의 논을 조성해 벼를 경작, 부당 이득을 취하는 데도 적절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담수호 조성 목적이 간척지에 공급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우기에 충분한 물을 저장하도록 철저한 유수지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공사가 제 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약삭빠른 사람들이 물에 잠기지 않는 땅을 야금야금 불법으로 매립해 논을 만들고 둑으로 막아 양어장을 설치해 십수년째 운영하면서 유수지 면적이 대폭 줄어드는 데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

또한 초락도리는 행정구역 상 엄연히 당진 땅인데도 불구하고 서산지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보니 불합리함은 물론 감독이나 단속이 허술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담수호에 논을 만드는 것이 불법은 맞는데 경작을 하다 보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 했다"며 "우선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조성된 부분을 파악하고 고발 조치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석문면의 한 주민은 "이런 정도로 심각한 불법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이번 기회에 공사는 인력 탓과 탁상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다니면서 불법을 예방하고 형평에 맞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오래 전 초락도리 담수호에 논을 조성한 후 농사를 짓던 사람은 따로 있고 지금은 매매돼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며 "불법이 드러난 상황에서 공사가 언제까지 눈감아 줄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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