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청탁금지법 영향 분석 결과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충북 지역 농림축산물 생산이 최대 15%, 1062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충북연구원은 29일 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충북 농업에 미칠 변화와 전망과 대응방안을 포커스 127호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농업에 미칠 직접적 영향 분석 결과, 농림축산물 5대 주요품목(한우, 인삼, 과일, 화훼, 임산물) 생산 감소액이 11.5~15.2% 범위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5대 품목 생산 감소액 규모는 충북 농림축산 총 생산액의 2.5~3.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선물 전체 수요가 위축되는 경우 충북 농림축산물 생산액은 최소 802억9000만 원에서 최대 937억8000만 원(지역생산액 11.5~13.4% 규모)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허용 상한액인 5만 원 이상 선물로 한정해 수요 위축을 가정하는 경우 충북 농림축산물 5대 품목 생산 감소액은 최소 947억7000만 원에서 최대 1062억8000만 원(지역 농업생산액 13.5~15.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충북 농업의 경우 인삼, 한우, 과일 등에 특화돼 있어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농림축산물 생산감소액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우 생산감소액은 선물 전체 153억2000만~178억9000만 원, 5만 원 선물 이상은 180억8000만~202억8000만 원 정도다.

인삼 생산감소액은 선물 전체 247억5000만~289억1000만 원, 5만원 선물 이상은 267억9000만~300억4000만 원으로 예측된다.

과일(사과+배) 생산감소액은 선물 전체 133억1000만~155억4000만 원, 5만원 선물 이상은 78억5000만~88억 원으로 추정된다.

화훼 생산감소액은 선물 전체 42억1000만~49억1000만 원, 5만원 선물 이상은 15억5000만~17억4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임산물 생산감소액은 선물 전체 74억2000만~86억7000만 원, 5만원 선물 이상은 49억~55억 원으로 추정된다.

농업 이외에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점, 골프장, 선물관련 산업 등은 산업간 연관 관계로 도·소매서비스,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축산물 등 순으로 부가가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타 농업에서의 간접 영향으로 3만 원 미만 음식점업 시장의 생산비 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유기농 식자재 기피현상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농산물 수요 증가, 한우 시장에서의 수입육 수요 증가 등 대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됐다.

충북연구원은 농림축산물의 피해와 지역경제 간접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1인가구 증가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 대응형 맞춤형 상품 개발(소포장 등) △도농 직거래장터, 로컬푸드판매, 온라인판매 확대△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해외시장 및 판로 개척 등을 들었다.

또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사업, 수출포장, 전시판매전 지원 △농림축산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제도 발굴 및 제도 개선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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