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57차 회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24일 진천군의회에서 57차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의 선물 제한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 분야 및 서민들에게 집중될 것이 우려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농산물 지킴이로서 사명을 다 하는 농민들의 노력이 헛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농민을 도우면서 상생의 길을 찾아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농산물 수입 등의 난관을 품질 고급화로 슬기롭게 헤쳐가는 농민들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선물 규제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달라"고 강조했다.

황영호 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은 "청탁금지법이 국가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지만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피해가 농민들에게 집중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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