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청양군, 용품검증·허가 부적정
충북 오송 질본, 입찰 제한 업체와 용역 계약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청권 기초지방자치단체 2곳과 충북 청주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가 감사원의 '계약 및 인허가 비리 점검' 감사에 적발됐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은 지난 2014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 건설 계획을 알고도 해당 임야 소유자가 신청한 주택 건설 변경 계획을 허가해줘 대전국토청이 임야 소유자에게 2200여 만 원을 과다 보상하게 했다.

임야 소유자도 700여 만 원을 들여 실시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청양군수에게 개발 행위 업무 처리를 하면서 '도로법'을 위반해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는 '주의'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논산시는 지난 1월 도비 보조금(3000만 원) 지원 사업인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의 대체용품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A 업체로부터 받은 A사 제품은 물론 B·C사 제품 자료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제품 비교표를 만들어 각 기초지방단체 등 다른 관서나 기관에 공문을 보내 오해나 편견을 갖게 했다.

감사원은 논산시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주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입찰 담합 행위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고 있던 D사와 지난 2013년 계약금액 5억7800만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부정당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는 '주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4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6명에 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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