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시의회 A부의장
의원직 상실 해당 벌금형에 '충격'
조사 대상자들, 수사 결과 촉각

[천안=충청일보 박상수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후보 지지를 위해 명함을 돌린 행위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충남 천안시의회 부의장 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난 선거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연관이 있는 일부 시·도 의원들의 수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직(職)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천안시의회 부의장 A씨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 당 소속 모 후보를 돕기 위해 성환읍 소재 모 교회에서 명함을 돌린 것이 적발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지역 정가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난 선거에서 불법행위로 고소된 사건에 연관이 있는 상당수 시·도의원들의 수사결과와 향후 이루어질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을 지구에 출마한 B후보는 상대방 후보 소속 시·도의원 5명이 자신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시기에 진행된 야구장조성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와 SNS를 통해 퍼나르기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 4월 12일 검찰과 서북구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B후보는 야구장 조성이 제5대 시의회에서 진행된 사항이고 자신은 6대 시의회에서 활동을 해 무관함에도 이를 유포해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줘 선거에 패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선거에 출마한 C씨가 지난해 10월 홍성지역에서 열린 새누리당 단합대회에서 참가자 가운데 상당수가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해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시의원이 관련된 것으로 보여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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