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농협중앙회도 허가한 일… 정관에 위배"
축협 "전임시절 손해 끼친 탓… 선거와 무관"

[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속보=충북 진천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병은·이하 진천축협)이 자격 요건을 갖춘 축산인의 조합원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조합장 선거 출마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보 8월 22일자 13면>

진천축협 전 조합장을 역임한 A씨는 진천군 이월면에서 한우 15두를 사육하는 등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A씨는 이에 따라 2015년 12월 15일과 지난 5월 9일 등 2회에 걸쳐 진천축협에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진천축협은 2월과 3월, 5월 각각 이사회를 열어 A씨의 조합원 가입을 불허했다.

또 A씨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농립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에  조합원 민원을 접수, 농협충북본부에서 진천축협에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조합원 가입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진천축협은 지난 달 이사회를 열어 또다시 A씨에 대한 조합원 가입 승인을 부결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진천축협이 2019년 3월 치러질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 선거에 A씨가 출마하지 못하게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진천지역의 한 농협조합장은 "이사회에선 조합원 자격의 유무만 확인하는 것이지 가입 승낙을 의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A씨는 "한우 15두를 사육하고 있으면 농협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 기준에 적합하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양축농가 가입을 이사회에서 부결 처리 한 것은 농협법 및 정관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어 "농협중앙회에서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조합원 가입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천축협에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핑계로 조합원 가입을 불허하는 것은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미리 차단막을 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진천축협 관계자는 "A씨는 조합장 역임당시 우시장을 무리하게 추진한데다 사퇴에 따른 재선거 비용 등 조합에 큰 피해를 입혀 이사회에서 잇따라 가입승인을 부결한 것이지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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