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청주시 서원구 분평사거리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카시트 탑승의 중요성과 의무장착 등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했다.

현행법상 만 6세까지의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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