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포함 여부 관심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올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1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되면 김현웅 법무장관이 명단을 발표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장관 등이 참석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대상자 명단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최종 사면대상자 명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번 특사의 주요 관심사는 대기업 회장들의 포함여부이다. 이번 특사에서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단행된 두 차례의 특사와 마찬가지로 생계형 사범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음주운전 사범은 제외된다.
 
대기업 총수 가운데선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특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시국무회의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을 대상으로 최종 명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현 회장은 유전병인 ‘샤리코마리투스’(CMT)가 급속히 진행돼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난달 19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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