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없이 중고차 시장 유입 없도록
폭우 피해 지역 매매조합 등에 공문
지도·감독 등 소비자 피해 방지 나서

▲ 천안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도심 차량들이 물에 잠겨있다.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 중고차량이 명확한 고지 없이 매매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는 물론 적극적인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폭우가 집중된 지난 4~5일 천안아산 KTX 주차장 등 도심 지역 주택과 상가 400여 곳이 침수되고 대로 곳곳에 물이 차면서 주차 중이거나 통행하던 차량들이 물에 잠겼다.

전면 침수된 차량은 30여 대, 부분적으로 침수된 차량은 수백대에 달하는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또 호우가 연일 지속되면서 당분간 침수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특히 침수 차량 중 일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 한 피해자들이 차량을 폐차시키지 않고 수리 및 세탁을 거쳐 중고차 시장에 유입시킬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충남도도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난 5일 일선 시·군과 충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침수 중고차량 유통 시 소비자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차량 침수 여부를 거짓 고지하고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엄격히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영업 중인 중고차매매단지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침수차가 침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각 중고차 매매상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침수 차량 거래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예방 차원의 지도도 함께했다. 

시민 홍보를 위해서는 천안시 SNS나 천안사랑소식지 등을 통해 알리고 침수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천안시나 사법기관 등에 신고 등을 통한 구제 방법도 안내키로 했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매매상들로 하여금 매매용 차량 매입 시 침수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침수 여부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며 "통상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이 40% 달해 주의가 필요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침수 차량은 침수 흔적 제거 후 1개월 뒤부터 시장에 유입된다고 알려진 만큼 다음 달 매매상들과 합동 현장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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