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가 6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매임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일부가 휴경 중인 농지가 포함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이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하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모 일간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취득에 농지법 위반,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의혹 등을 제기한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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