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공적 마스크 구매 제한 당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마스크를 사재기했던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충북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3월 7일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어 온 국민이 종일 줄을 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때다.

A씨는 일당 1만원을 주기로 하고 1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마스크 구매에 나섰다.

아르바이트생들은 판매처에서 수령자의 손등에 찍어주는 도장 자국을 지운 뒤 다시 줄을 서는 방법으로 마스크를 반복해서 구매했다.

A씨는 확보한 공적 마스크를 비싼 값에 되팔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마스크를 사지 못하게 한 A씨의 범행이 위계에 의해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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