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국회의원 등
충주·천안 등 9개 시·군에
조속한 '선포·지원' 촉구
정 총리 "최대한 신속 검토"
행안부, 빠르면 오늘 결정

▲정세균 총리(맨 오른쪽)가 5일 충주시 엄정면 탐방마을 수해 현장을 찾아 조길형 충주시장(맨 왼쪽)으로부터 피해현황 브리핑을 받고 있다.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충청권 곳곳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정부에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  
5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주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신속한 생활안정과 복구를 위해 충북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5개 시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충주 방문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며칠 사이의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충북·경기·충남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히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날 충주와 음성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도 "충북도에서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길형 충주시장과 이상천 제천시장도 수해 발생 직후 피해복구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5일 단양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빠른 복구를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국회의원(충주)도 5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충북 중북부지역(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생활안정과 복구, 사유시설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영상회의에서 "짧은 기간 발생한 기록적인 시우량으로 인명과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 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한 4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5일 충남도는 천안·아산시와 금산·예산군 등 4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제출했다. 
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과 이정문 국회의원(천안을),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도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천안, 아산 등 충남 북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대본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 최종 재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 주민 생계와 주건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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