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망친 피의자 검거를 위해 112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해 위치 추적을 한 경찰 2명을 징계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소속 A 경감과 B 경장을 견책 처분했다.

허위 신고 전화를 건 A 경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 처분도 함께 내렸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주한 피의자를 잡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허위 신고해 위치를 추적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4월 15일 오전 2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C씨(38)가 도주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 의심 신고를 했다.

앞서 C씨는 이날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C씨는 "손목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 수갑을 풀게 한 뒤 화장실에 가는척하다가 지구대 뒷문을 통해 도주했다.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2시간 만에 경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C씨를 붙잡았다.

실종·자살 의심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 신속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A 경감 등은 "불법체류자인 C씨가 당시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해서 자살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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