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이 설립한 이벤트기획사가 지난 3년간 청와대와 정부 행사 용역 22건을 수주한 데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부풀리기 통한 과장보도’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청와대 및 정부 행사를 수임한 모든 기획사는 사후 예산집행 내용과 기획의 적절성, 계약 이행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해당기획사는 한번도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한겨레 신문) 기사는 해당 기획사가 수주한 횟수를 ‘청와대+정부’로 뭉뚱그려 22건이라고 숫자를 부풀렸다”며 “당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수의계약)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입니다. 3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액은 89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탁현민 비서관이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재직기간인 2017년5월부터 2019년1월까지 의전비서관실은 수백여 건 이상의 청와대 일정을 진행했다. 수백 건 중 3건을 해당 기획사와 계약한 것인데 일감몰아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일정 및 참석 행사의 경우 1급 보안 사안으로 통상 2~3주전 대통령 일정이 정해지면 의전비서관실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행사 기획-구성-연출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긴급행사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형식을 밟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가계약법도 긴급한 행사,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해당기획사가 정부 부처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계약방법, 조건, 금액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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