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은 체납요금 꿀꺽…市 수사 의뢰

 충북 충주시 직원이 상하수도 요금 2000만원을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공무직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납부 독려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징수한 2000여 만원을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신용카드가 없는 면 지역 노인 20여 명이 현금으로 낸 체납액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미뤄왔던 체납액 정리 및 납부 독려업무를 추진하다가 A씨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전산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련 업무 직원 순환근무를 실시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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