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기준 금액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문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지난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800만원으로 단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다.

문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 골목 상인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채 고정됐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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