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하직원 모욕 논란
대형포털 공식 블로그 게재
누리꾼들 찬·반 의견 갈려
직원들 "논란 자체가 수치"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청 상급자와 타 부서 부하직원간 '확찐자'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한 대형 포털사이트 법률상식란까지 거론이 되면서 논란거리가 됐다.

한 대형 포털사이트 법률 공식 블로그에는 지난달 29일 ''확찐자네' 부하직원 옆구리 찌른 팀장, 모욕죄 될까'를 주제의 글이 게시됐다.

여성 직원 간 발생한 사건으로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포털 메인에 까지 올랐다.

지난 3월 발생 청주시청에서 발생해 논란이 된 사건이 논의된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청주지검이 지난달 23일 모욕 혐의로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53)씨를 불구 기소한 상태이다. A씨는 3월 18일 오후 5시10분쯤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신조어다.

당시 비서실에는 직원 7명을 포함해 10여명의 공무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초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발언의 모욕성을 인정했다.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달랐던 만큼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포털 사이트 글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쓰여 있다.

판례를 들어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 예로 병원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봐?" 라고 말한 행정실장이 벌금 처벌을 받은 것을 들었다.

또 "신조어라도 부정적 의미가 크다면 모욕죄가 됩니다" 라고 밝힌 뒤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남(한국남자)충' 이라는 비하발언을 한 판례도 들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죄가 성립된다' 는 주장과 '비하로 볼 수 없다' 는 입장으로 나뉘어 뜨거운 설전이 오갔다.

한 네티즌은 "누군가에게 웃기는 농담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고소니 뭐니...냉정해졌네" 라고 반대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떠나서 논란거리가 된 것에 대해 수치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시청 직원은 "이런 내용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거론이 된 것 자체가 문제다"며 "시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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